[국회의정저널] 광주시의회 박지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시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이 지난 10월 29일 열린 제327회 광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가결됐다.
이번 조례안은 주택가 등 시민들의 생활공간에 인접한 나무가 태풍이나 강풍, 집중호우 등으로 쓰러지거나 가지가 떨어져 발생할 수 있는 인명 및 재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특히 일상생활에 위험을 초래하는 수목을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지원 근거를 마련해 시민들의 생활안전을 확보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조례의 주요 내용으로는 생활위험수목 처리 지원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지원사업의 범위 및 대상지, 지원신청 절차와 생활위험수목 처리반 설치·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에 따라 광주시는 가슴높이지름 25cm 이상의 대형 수목 중 고사하거나 줄기 부패, 병충해 피해, 과도한 기울어짐 등으로 주변 시설물과 보행자에게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나무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제거 및 가지치기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풍수해 등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수목도 지원 대상에 포함했다.
지원 대상지는 주택과 노유자시설 등 주민의 일상생활 공간으로 정하고 임야와 산림, 30세대 이상 공동주택, 공공기관 관리 지역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했다.
또한 동일 대상지에 대한 중복지원은 2년 이내로 제한하되, 태풍·강풍·호우 등 기상특보에 따른 재난으로 긴급한 처리가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생활위험수목에 대한 신속하고 전문적인 대응을 위해 별도의 처리반을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했으며 필요한 경우 전문업체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특히 수목의 위험성 판단이 어려운 경우 나무의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듣거나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해 지원의 적정성을 확보하고 주민 의견을 반영한 체계적인 위험수목 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
박지현 의원은 “주택가 주변의 위험한 나무는 태풍이나 집중호우 등 기상 상황에 따라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번 조례를 통해 생활 속 위험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시민들이 보다 안전한 주거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실질적인 지원체계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