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창녕군, 마늘·양파 가격안정제 30일까지 재배면적 신고 당부 (창녕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녕군은 정부의 농산물가격안정제 시행에 따라 2027년산 마늘과 양파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에 이달 30일까지 농업경영체 정보 등록 및 갱신을 완료해 줄 것을 당부했다.
농산물가격안정제는 농산물 평균가격이 기준가격 미만으로 하락할 경우 가격 차액을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은 2027년산 마늘과 양파를 품목별로 1000㎡ 이상 재배하는 농업인과 농업법인이다.
가격안정제 발동 여부는 2027년 11월 초 결정되며 재배 품목과 면적, 작형·작기 등을 정확하게 신고해야 하며 농업경영체 등록 및 재배면적 신고는 가격안정제 지원을 위한 필수사항이다.
특히 기존에 농업경영체 등록을 마친 농가도 재배 현황을 확인하고 변경 사항을 갱신해야 한다.
양파는 조생종과 중만생종으로 구분하고 마늘은 난지형인 대서·남도와 한지형 등 해당 작형을 정확하게 선택해야 한다.
재배면적 신고는 농업경영체 등록을 통해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불가피한 경우에는 자조금단체를 통한 경작 신고도 가능하다.
다만, 의무자조금을 납부하지 않은 농가는 지원금의 20%가 감액되므로 유의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창녕은 마늘과 양파 주산지로 가격 변동성이 큰 만큼 가격 하락 시 미등록이나 변경 신고 누락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이 없도록 11월 30일까지 신고를 완료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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