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원주시보건소는 지난 2일 태장2동 소재 ‘원주 요진보네르카운티2차 아파트’를 원주시 제26호 금연아파트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금연아파트는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공동주택 거주 세대의 과반수 이상이 동의할 경우 지정되며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지하 주차장 등 공동이용시설을 금연구역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
시 보건소는 해당 단지에 금연아파트 현수막, 금연구역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고 단지 내 건강생활 실천 프로그램을 연계 지원할 방침이다.
아울러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6개월간의 홍보 및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계도기간이 종료되는 이후부터 해당 금연구역 내 흡연 적발 시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주시보건소 관계자는 “입주민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합의로 금연아파트로 지정된 만큼 간접흡연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서로를 배려하는 건강한 금연 문화가 지역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금연아파트 지정을 지속해서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한편 금연아파트 지정 신청 등 자세한 사항은 원주시보건소 건강증진과 건강생활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