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용노동부는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패트롤 점검을 강화하면서 안전관리 컨설팅 및 재정지원 사업과도 집중 연계할 계획이다.
또한 추후 점검·감독을 통해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하고 현장에서 안전보건수칙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확인할 예정이다.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잇따라 발생하는 산업재해는 현장에서 안전관리체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신호이다. 현장의 위험요인을 제대로 관리할 수 있는 안전관리체계가 작동되기 위해서는 중앙·지방정부와 함께 노·사 및 시민단체가 끊임없이 협력하고 소통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오늘이 자리를 계기로 대불산단의 반복되는 사고를 끊고 안전한 일터를 위한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가는 데 모두 역량을 집중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