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시의회 박세진 의원 발의,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산후조리비 및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근거 마련
by 편집국
2026-11-03 15:59:03
김포시의회 박세진 의원 발의,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가결 (김포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김포시의회는 박세진 의원이 발의한 김포시 출산장려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3일 열린 제271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가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경기도 등 상위기관의 지원사업 변동 여부와 관계없이 김포시 차원에서 출산가정에 산후조리비를 자체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추적검사 요망’판정을 받은 영유아에게도 발달 정밀검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의됐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조례의 목적 및 관련 용어 정비 △산후조리비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신설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내용과 대상, 신청 및 지원절차 신설 등을 담고 있다.
특히 산후조리비는 경기도나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서 같은 목적으로 지원받은 경우 중복해 지원하지 않도록 하고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역시 국가 지원 대상인 ‘심화평가 권고’판정을 받은 경우에는 중복 지원하지 않도록 규정했다.
박세진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이 출산가정의 산후조리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고 발달 정밀검사가 필요한 영유아에게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출산과 양육 과정에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지원제도를 마련하고 영유아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위한 정책적 기반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