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영시, 2027년부터 전자대금청구시스템 의무화 (통영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영시는 관내 사업자의 대금 청구 편의를 높이고 회계 업무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강화하기 위해 2027년 1월 1일부터 전자 대금 청구 체계 사용을 의무화한다.
이에 따라 2026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시범 운영을 실시해 사업자와 담당 공무원이 새로운 절차에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그동안 사업자는 대금 청구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해 제출한 뒤 서류 보완 여부나 처리 상황을 별도로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앞으로는 체계를 통해 청구서와 구비 서류를 정보 통신망으로 제출하고 진행 상황도 바로 확인할 수 있어 서류 제출에 따른 방문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시는 종이 서류 사용을 줄이고 대금 지급 절차를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회계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고 지급 절차의 투명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사업자는 e호조 빌 누리집에서 회원 가입을 한 뒤 사업자 정보와 대금 수령 계좌 정보를 등록하고 내용을 확인하면 된다.
사용자 사용 설명서와 안내 동영상은 통영시청 누리집 내 공지사항에서 볼 수 있으며 체계 이용과 관련한 문의는 지방재정 통합 상담 센터로 할 수 있다.
통영시 관계자는 “시범 운영 기간 접수되는 문의와 의견을 꼼꼼히 살펴 체계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겠다”며 “사업자들에게 변경되는 청구 절차를 사전에 충분히 안내해 새로운 체계에 원활하게 적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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