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여수시가 외지 대형업체의 수주 독식 구조를 깨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이끌어내기 위해 ‘여수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고 내년 1월 본격적인 실행에 나선다.
이는 민선9기 서영학 시장의 공약사항이자 강력한 추진 의지가 담긴 만큼 그 실효성이 주목된다.
그동안 여수 지역은 산단, 공동주택, 관광단지 등 대형 건설사업이 끊이지 않고 이어져 왔지만, 지역업체의 실상은 달랐다.
대규모 공사는 대부분 외지 대형업체가 싹쓸이하고 하도급 공사마저 타 지역 업체로 흘러 들어가면서 “허가는 여수에서 내주지만 알맹이 이익은 외지로 빠져나가는”불균형한 수익 구조가 고질적인 문제로 지적돼 왔다.
특히 관련 조례가 있었다.에도 실질적인 이행 관리가 전무해 유명무실했으며 지역 종합·전문건설업체들은 원·하도급 구조 진입 자체가 차단되거나 저가 수주 압박에 시달려 온 것이 현실이다.
이에 여수시가 칼을 빼들었다.
이번 조례 개정을 통해 실효성을 높이고 상위 법령상 지자체가 하도급 비율을 일률적으로 강제하기 어려운 법적 한계를 적극행정과 인센티브로 정면 돌파하겠다는 것이다.
핵심은 공공과 민간을 아우르는 ‘투트랙 맞춤형 관리’다.
공공사업 분야에서는 발주부서가 직접 이행률을 점검하고 통제하는 ‘하도급 목표관리제’를 도입해 공공이 확실한 마중물 역할을 하도록 했다.
민간 대형사업의 경우는 인·허가 초기 단계부터 ‘상생협약’체결과 ‘이행계획서’제출을 유도하고 이를 성실히 이행하는 사업자에게는 신속행정 지원과 포상 등의 강력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구체적인 조례 개정 내용도 대폭 강화됐다.
우선, 공정한 건설시장 질서를 위해 부실·불법 거래와 체불임금·임대료를 근절하고 지역 인력·장비·자재 사용을 적극 유도하도록 지역 건설업체 책무를 강화했다.
또한, 우리 지역업체의 참여를 넓히기 위해 타 지역 건설업체와 활성화 상생 협약을 맺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으며 시 발주사업, 출자·출연기관뿐만 아니라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에게도 하도급 상생 이행계획서 제출을 요구하고 민간투자의 경우 협의 결과를 인가조건 및 협약서에 반영해 실질적인 강제력을 확보했다.
이와 함께, 지역건설업체 공동도급 비율 49퍼센트 이상, 하도급 비율 70퍼센트 이상을 적극 권장하고 민간 개발 사업도 공동참여 및 직접 시공 비율 확대를 유도한다.
특히 지역 상생에 기여하는 외지 대형 업체의 동참을 이끌어 내기 위해 포상 대상을 기존 지역업체에서 모든 건설업체 등으로 넓혔다.
시는 점검 대상을 인·허가를 받은 민간 건설사업까지 확대하고 관련 서류 제출 요청 및 시 누리집 결과 공개로 투명성을 높여 업체의 자발적 이행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서영학 여수시장은 “이번 조례 개정으로 도급과 하도급 참여 확대가 자연스럽게 지역 자재 구매, 장비 임대, 지역 근로자 고용 증가로 이어져 ‘지역 자본의 선순환 생태계’를 복원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며 “현장 근로자의 지갑이 두꺼워지면 결국 우리시 골목상권 활성화와 인구 유출 방지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로도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시는 튼튼한 제도적 기반이 마련된 만큼, 다음 달 중으로 ‘2027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추진계획’ 수립을 완료하고 오는 12월 관련 부서 통보를 거쳐, 내년 1월부터 현장에서 ‘하도급 관리제’를 전면 가동해 ‘여수형 상생 경제’실현을 위한 질주를 시작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