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양시, 외국인 이용·고용업소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 (밀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남 밀양시는 야간 외국인 이용·고용업소를 대상으로 관계 기관 합동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1명을 적발했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최근 관내 외국인 관련 강력 사건 발생에 따른 지역 주민의 치안 불안감을 해소하고 불법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밀양시, 밀양경찰서 경남경찰청, 부산·울산 출입국·외국인청 등 관계 기관이 합동으로 진행했다.
지자체와 경찰, 출입국·외국인청 등에서 70여명이 참여해 외국인 밀집 지역의 유흥 주점과 단란주점, 외국인 고용 마사지업소 등을 점검했다.
합동점검 과정에서 건강진단을 받지 않은 외국인을 고용해 접객하게 하는 등의 불법행위가 확인됐으며 이 과정에서 식품위생법 위반 업주 1명이 적발됐다.
시는 적발된 업소의 위반 사항을 확인하고 관련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밀양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관계 기관과 협력해 식품접객업소 종사자의 건강진단 이행 여부와 영업자 준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위반 사항에 관해서는 법령에 따라 조치해 시민들이 안심할 수 있는 영업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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