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삭감, 누가·왜 결정했나”… 보건복지위, 기획조정실장 증인 소환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1월 3일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변경 및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의 건’을 의결하고 보건복지분야 예산 삭감의 책임자를 행정사무감사 증언대에 세우기로 했다.
위원회가 증인으로 채택한 인물은 경기도 예산 편성을 총괄하는 기획조정실장이며 위원회는 소관 실·국의 설명만으로는 삭감의 실체를 확인할 수 없다고 보고 예산 편성을 실제로 결정한 책임 라인에 직접 답변을 요구하기로 했다.
기획조정실장은 11월 9일 복지국, 11일 보건건강국 감사와 13일 종합감사 등 세 차례 모두 출석해 신문을 받을 예정이다.
위원회는 △삭감 대상과 규모를 정한 판단 근거 △소관 실·국과의 협의 여부 △삭감으로 인한 도민 서비스 공백 대책을 정면으로 추궁할 방침이다.
현장의 목소리도 증언대에 오른다.
경기도사회복지사협회, 경기도장애인주간이용시설협회, 전국권리중심중증장애인맞춤형공공일자리협회, 경기도시니어클럽협회, 경기도노인종합복지관협회, 경기복지시민연대 등 복지현장 단체 대표 6명이 11월 9일 참고인으로 출석한다.
참고인들은 △복지시설 운영과 종사자 처우 △장애인 활동지원·자립지원과 권리중심공공일자리 △노인일자리·돌봄서비스 △민간 복지기관 사업 축소 등 예산 삭감이 현장에 남긴 실상을 직접 증언할 예정이다.
김동규 위원장은 “삭감을 결정한 사람이 그 이유를 직접 설명하는 것은 도민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이라 밝혔다.
또한, “결정한 쪽의 해명과 피해를 감당하는 현장의 증언을 한자리에서 맞대어 보겠다”며 “그 결과를 2027년도 본예산 심사에 그대로 반영해 잘못된 삭감은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증인·참고인 출석요구는 지방자치법 제49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 경기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8조에 근거한 것으로 보건복지위원회 행정사무감사는 11월 9일 복지국을 시작으로 11월 13일 종합감사까지 이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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