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부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제’계도기간이 지난해 5월 31일 종료됨에 따라 지난해 6월 1일 이후 체결된 계약부터 신고 의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되고 있다며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주택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하도록 한 제도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거짓 신고 시에는 최대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신고 대상은 아파트, 단독·다가구 주택, 연립주택 등 주거용 건축물이며 신규 계약은 물론 보증금이나 월세가 변경되는 갱신계약도 포함된다.
다만, 계약금액 변동이 없는 갱신계약은 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신고는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계약서를 제출하는 한 사람만 신고해도 공동 신고로 인정되며 공인중개사 등 대리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온라인을 통한 신고도 가능하다.
최은주 부천시 토지정보과장은 주택 임대차계약 신고제는 임차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임대차 거래를 더욱 투명하게 만들기 위한 제도”며 “계약 체결 후 반드시 기한 내 신고해 과태료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유의해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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