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성주군 선남면은 11월 2일 오전 11시30분 선남면 행정복지센터에서 이장 및 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긴급 이장회의를 개최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소하천 점용 현황과 관련 행정절차를 안내하고 관련 사항을 공유하는 한편 향후 조치 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주요 안건으로는 △소하천 점용 현황 파악 △무단 점용 및 미허가 시설물 관련 사항 △소하천구역 내 농경지 및 시설물 등의 점용 실태 확인 △점용허가 및 관련 행정절차 안내 등 주민들이 알아야 할 주요 사항을 중점적으로 전달했다.
김창구 선남면장은 “이장님들은 행정과 주민을 연결하는 중요한 가교 역할을 하는 만큼, 각종 행정사항이 주민들에게 정확하고 신속하게 전달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역할을 부탁드린다”며 “특히 소하천 점용과 관련된 사항은 주민들의 재산권 및 일상생활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11월 말까지 불법 점용 현황에 대한 허가 절차 및 관련 유의사항 등을 주민들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안내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주민들이 행정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해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사전 안내와 홍보에 힘쓰고 주민과 함께하는 현장 중심의 소통행정을 적극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