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 (통일부 제공)
[국회의정저널] 통일부는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납북 피해자 보상 및 지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전후납북자를 추가로 인정하고 위로금 지급을 결정했다.
이번 심의위원회는 지난 10월 23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면으로 진행 이번 결정으로 1973년 11월 24일 서해 연평도 근해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된 대영호 선원 조민철 등 3명이 전후납북자로 추가 인정됐다.
이중 조민철의 동생으로 확인된 분들을 납북피해자로 인정해, 약 8,100만원의 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피해위로금은 법률에 따라 지급 결정 당시 월 최저임금액 36배 범위에서 월 최저 임금액에 납북기간을 곱한 금액 지급
가족이 확인되지 않은 나머지 2명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히 협력해 가족 소재 파악을 지속 추진할계획이다.
정부는 분단으로 인해 오랜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가족분들에게 깊은 위로의 말씀을 전하며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한 노력을 이어갈 방침이다.
앞으로도 남북대화 및 국제사회의 협력을 통해 사랑하는 가족이 다시 함께 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해결방안을 지속적으로 찾아나갈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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