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남도의회, 전국 최초 ‘히트펌프 산업’ 육성 조례 추진 (충청남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남도의회가 공기열과 수열 등 주변의 열에너지를 이동시켜 냉·난방 등에 활용하는 설비인 ‘히트펌프’보급을 활성화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조례 제정을 추진한다.
도의회는 구형서 의원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 히트펌프 산업 육성 및 보급 활성화에 관한 조례안’을 예고했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에너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한편 히트펌프 관련 산업을 충청남도의 전략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발의했다.
히트펌프는 공기열·지열·수열 등 자연에 존재하는 열원을 활용해 냉난방 등을 공급하는 설비로 에너지전환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주요 기술로 주목받고 있다.
관련 기술개발과 보급 확대는 에너지 효율 향상뿐 아니라 지역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산업 생태계 조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조례안에는 △히트펌프 산업 육성 기본계획 수립 및 실태조사 △연구개발·기술사업화·시험인증 지원 △창업 및 기업지원과 전문인력 양성 △공공부문 보급 확대 △관련 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아울러 정책 추진성과를 평가·공개하고 국가기관, 시·군, 대학, 연구기관 및 기업 간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해 정책의 실행력과 지속성을 높이도록 했다.
이번 조례안은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탄소중립 실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기술개발과 기업 육성을 통해 새로운 산업 성장의 기회를 만들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구형서 의원은 “충남의 기업들이 기술 경쟁력을 확보하고 관련 시장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과 사업화, 전문인력 양성 등을 체계적으로 지원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례가 충남의 에너지전환을 앞당기고 지역 산업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번 조례안은 5일부터 열리는 제372회 정례회에서 보건복지환경위원회와 본의회 심의·의결 절차를 거쳐 제정 여부가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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