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은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소상공인의 지역상품 우선구매 촉진 △구매촉진계획 수립·시행과 실무지침 반영 의무화 △지역상품·업체 정보 제공 및 공공기관과 지역업체 간 소통 활성화 △공사 설계단계의 지역 생산 자재·물품 반영 노력 △구매 실적과 구매 확대 노력의 평가 연계 및 공공구매협의회를 통한 현장 애로·제도개선 협의 등이다.
최병윤 충북중소기업회장은 “충북 중소기업계가 건의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조례 제정으로 응답해 준 과학경제위원회에 감사드린다”며 “중소기업과 협동조합은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를 지탱하는 핵심 주체로 현장의 어려움이 실질적인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동현 위원장은 “간담회에서 나온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검토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며 “공공기관이 지역기업의 제품을 알고 지역기업도 공공구매에 참여할 기회를 찾을 수 있도록 연결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
아울러 “협동조합과 중소기업 현장의 의견을 입법에 충실히 담고 구매계획과 설계단계에서부터 지역제품의 활용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살피겠다”며 “앞으로도 충북 경제의 핵심 주체인 중소기업계와 지속적으로 소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실질적 지원 정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