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용인특례시, 11월 2일부터 ‘청년기본소득’ 4분기 신청 접수 (용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용인특례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올해 24세인 청년을 대상으로 4분기 청년기본소득을 신청받는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4분기 신청 대상은 2001년 10월 2일부터 2002년 10월 1일 출생자다.
3년 이상 연속 또는 합산 10년 이상 경기도에 거주해야 한다.
신청은 ‘경기도일자리포털 잡아바’를 통해 할 수 있다.
청년기본소득은 신청일 기준으로 용인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24세 청년에게 분기별 25만원씩, 연간 100만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이다.
소득이나 취업·재학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한다.
대상자는 1~4분기 지원금을 매번 신청해야 각 분기의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때 필요한 증빙서류인 주민등록초본은 공공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활용하면 자동으로 제출돼 편리하게 신청할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등 일부 대상자는 증빙서류를 별도로 제출해야 한다.
이번 4분기 대상자는 12월 20일부터 지역화폐 ‘용인와이페이’로 25만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지역 내 지역화폐 가맹점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지급된 지역화폐의 유효기간은 3년이다.
학원 수강료, 시험 응시료 항목에 한해서는 경기도 전역 또는 온라인에서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다.
다만 온라인으로 결제할 땐 지역화폐 결제 수단이 연동된 사용처에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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