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구청
[국회의정저널] 서울 동대문구는 오는 11월 2일부터 11월 30일까지 관내 식품제조·가공업소 42개소를 대상으로 ‘2026년도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실시한다.
위생관리등급 평가는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위생 및 품질관리 능력을 평가해 위생수준에 따른 차등 관리체계를 마련하고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수준을 향상하기 위해 추진된다.
평가반은 공무원과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으로 구성되며 현장 방문을 통해 체계적이고 객관적인 평가를 진행한다.
평가 항목은 △구비서류 확인 △시설·설비 상태 점검 △작업장 청결도 및 위생관리 실태 △종사자 위생관리 수준 확인 등 총 120개 항목이며 200점 만점의 평가 결과에 따라 자율관리업체, 일반관리업체, 중점관리업체로 등급이 구분된다.
‘자율관리업체’는 위생과 시설 관리가 우수한 업체로 2년간 출입검사가 면제된다.
‘일반관리업체’는 법령 기준에 적합한 업체로 정기 관리 대상이 된다.
반면, ‘중점관리업체’는 위생 수준이 미흡한 업체로 지정돼 집중적인 관리와 개선 지도를 받는다.
동대문구는 이번 위생관리등급 평가를 통해 업소별 위생관리 수준에 맞는 맞춤형 지도와 사후관리를 실시하고 식품제조·가공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 역량을 높여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확립해 나갈 계획이다.
최동민 동대문구청장은 “안전한 식품 제조 환경을 위해서는 행정기관의 점검뿐 아니라 업소의 자율적인 위생관리가 중요하다”며 “업체의 위생관리 역량을 높이고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실시해 구민이 안심할 수 있는 먹거리 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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