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2026년 노래연습장업자 대상 정기교육 실시 (구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로구는 오는 11월 6일 구청 창의홀에서 ‘2026년 노래연습장업자 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관련 법령 및 영업자 준수사항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불법 영업 예방과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교육 대상은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노래연습장을 신규 등록하거나 영업자 명의를 변경한 업소의 대표자 또는 종업원이며 대상 업소는 총 21개소다.
교육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진행되며 교육을 이수한 참석자에게는 이수증이 제공된다.
구는 당일 참석하지 못한 대상자에게 별도 교육 일정을 안내해 보충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을 이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대상자는 반드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주요 교육 내용은 △음악산업법에 따른 노래연습장 영업자 준수사항 △행정처분 기준 및 관련 질의응답 △화재안전교육 및 응급처치 실습 △옥외광고물법 및 저작권법 등이다.
특히 구로소방서와 협력해 화재 발생 시 대처 요령과 심폐소생술 실습을 진행함으로써 노래연습장 영업자의 위기 상황 대응 역량을 높일 계획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이번 교육이 노래연습장업자의 법령 준수와 안전한 영업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고 구민들의 여가문화 향상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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