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구리시의회는 10월 29일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을 맞이해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은 1987년 10월 29일 제9차 개정 헌법이 지방자치의 부활을 명문화한 날을 기념하기 위해 2012년 ‘지방자치의 날’로 지정됐으며 2023년 7월 10일 관련 법 개정에 따라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2023년 구리시의회가 기초의회로는 최초로 기념행사를 개최해 올해로 네 번째를 맞게 됐으며 ‘지방자치의 양 날개’라 할 수 있는 구리시와 공동주최해 지방자치의 의미와 가치를 더했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신동화 구리시장과 구리시주민자치협의회 박승원 회장 및 주민자치 위원 그리고 김용호 의정회 회장을 비롯한 역대 구리시의회 의원 등 200여명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지역주민 등 유공자 28명에게는 구리시의회 의장, 구리시장, 구리시 국회의원 표창이 수여됐다.
양경애 구리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지방자치는 시민의 목소리를 정책으로 만들고 시민의 뜻이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며 균형발전은 어디에 살든 누구나 더 나은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핵심적인 가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의 현실을 가장 가까이에서 살피고 또 시민의 뜻을 정책으로 연결하는 지방의회의 역할이 제대로 보장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어 “지방의회법의 조속한 제정을 비롯해 시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바꾸기 위한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은 지방자치의 중요한 과제”며 “구리시의회도 ‘듣는 의회, 행동하는 의회’의 자세로 시민의 뜻이 시정에 반영되고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이어지도록 의회의 역할에 충실하겠다”며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의 의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