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태안군의회가 29일 오전, 11일간 진행된 제324회 태안군의회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하고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를 청취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및 조례안, 동의안 등 군정 주요 현안과 관련된 안건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특히 이번 회기는 군민 생활과 직결되는 예산 편성의 필요성과 사업 추진의 타당성을 살피는 등 한정된 재원이 군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심사에 집중했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과 주요 사업의 추진계획을 점검하는 한편 지역 현안 해결과 군민 복리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뒀다.
먼저 지난 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 진행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심사했다.
2026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집행부가 제출한 8442억 3655만 1천원에서 337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수정가결했다.
아울러 2027년도 정기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포함된 △꾸지나무골 관광주차장 조성사업 △태안고려문화관 건립 △안흥진성 문화유산구역 토지 및 건물 매입 사업에 대해 승인했고 △(재)태안군사랑장학회 장학기금 출연동의안 △태안군 지역자활센터 자활근로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에 대해서도 원안대로 승인했다.
이어 23일 열린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는 △태안군 정제회 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공공시설물 등의 표지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 △태안군 음식물류폐기물 발생억제 수집 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태안군 반려식물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 7건의 의원발의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조례안 13건을 포함해 총 20건을 심사해 원안가결했다.
26일부터 28일까지 3일간 진행된 2027년도 업무구상보고에서는 총 27개 부서 및 직속기관·사업소의 역점사업과 주요 현안사업 추진계획을 청취하고 내년도 군정 운영 방향을 종합적으로 점검했다.
의원들은 지역경제 활성화와 관광산업 육성, 문화예술 활성화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주요 정책을 중심으로 사업의 실효성과 예산 투입의 적정성을 살폈다.
아울러 사업 추진 과정에서 예상되는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논의하며 내년도 주요 사업들이 군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실질적인 대안 마련을 주문했다.
한편 29일 열린 제6차 본회의에서는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안 △국도38호선 근흥 두야~정죽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안이 원안 채택됐다.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보통교부세 감소 방지 및 지방재정 확충 촉구 건의문은 정부의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방지와 보전대책 마련 및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을 촉구하고 관련 법률 제·개정 시 지방자치단체와 지방의회의 의견 수렴 및 실질적인 협의를 요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국도 38호선 근흥 두야~정죽 구간 4차로 확장사업 조속 추진 촉구 건의문은 해당 사업의 신속한 타당성 재검토와 조속한 착공 대책 마련, 공익적 필요성 반영 및 국비와 행정적 지원 확대와 주민들과의 소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2건의 건의문은 정부와 국회 등 관계기관에 송부될 예정이다.
이날 김영인 의장은 폐회사를 통해 이번 추가경정예산안 중 세입에서 일반조정교부금 20억원이 감액된 것에 안타까움을 표하며 집행부의 세입 예측력 제고와 함께 충청남도 차원의 특별조정교부금 추가 지원 등 상생을 위한 재정 완화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어 청사 내 관사를 철거하고 청사를 증축하는 건에 대해서는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주차난 심화가 우려됨에 따라 대형 차고지 외부 이전 등 실효성 있는 주차 대책을 병행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김영인 의장은 최근 시책 추진과 관련해 조례 개정안도 제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된 정례브리핑과 시기를 놓친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등 집행부의 정책 추진 방식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의장은 “예산이 수반되고 군민 삶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이라면 의회와의 충분한 소통이 필수적”이라며 “의원간담회 등을 통해 의회와 긴밀히 소통해 의회의 심의·의결권을 존중하는 진정한 협치 행정을 펼쳐 달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