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교육청이 29일 ‘경기형 보이텔스바흐 합의를 위한 100인 토의’를 개최했다.
경기도교육청 조원청사에서 진행된 이번 토의는 국가교육위원회의 ‘학교시민교육 기본원칙’과 연계해 경기교육의 특성을 반영한 시민교육 원칙을 모색하고 논쟁적인 사회현안에 대해 학생의 자유로운 의견 표현과 교사의 안정적인 수업 운영을 지원할 실천 기준을 만들기 위해 마련했다.
이번 1차 토의에는 시민교육 전문가와 현장 교원 등 100명이 참여했다.
주요 논의 사항은 △학교시민교육의 기본 가치와 교육적 방향 △논쟁적 사회 현안 수업에서 학생의 의견 표현과 교사의 안심 수업 보장 기준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실천 방안 등이다.
토의 명칭에 담긴 보이텔스바흐 합의는 강압적 교화 금지, 논쟁성 존중, 학습자의 자율적 판단과 참여를 강조하는 독일 정치교육의 원칙으로 경기도교육청은 이를 참고해 경기교육 현장에 적합한 시민교육의 방향과 실천 방안을 논의했다.
오는 11월에는 교원, 학생, 보호자 등 교육공동체 100명이 참여하는 2차 토의를 운영한다.
1차 전문가 숙의에서 제안된 내용을 교육공동체의 시각에서 검토하고 다양한 현장 의견을 수렴해 경기형 시민교육 원칙과 실천 기준을 구체화할 계획이다.
김은정 경기도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장은 “시민교육은 학생들이 서로 다른 생각을 존중하고 스스로 판단하며 공동체의 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힘을 기르는 교육”이라며 “교육공동체의 다양한 의견을 모아 경기교육의 특성을 담은 시민교육 원칙을 마련하고 학교 현장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