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선구 의원, 경기도 내수면어업 지속가능한 발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 추진 (경기도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이선구 의원은 경기도 내수면어업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어업인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기도 내수면어업등 육성 및 지원 조례안’ 제정을 추진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내수면어업과 양식업, 수산종자생산업 등을 아우르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마련하고 생산기반 확충부터 수산자원 보호, 기술개발, 가공·유통 활성화까지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추진됐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경기도 내수면어업 진흥 시행계획의 매년 수립·시행 △시설·장비 개선 등 생산기반 확충 △수산종자 방류 및 어도·서식환경 개선 등 수산자원 조성·보호 △수산물 가공·유통 및 소비 활성화 △수산생물 질병 예방·방역과 수산물 안전관리 △생태계교란 생물 및 유해생물 관리 △기술개발과 전문인력 양성 등이다.
이선구 의원은 “이번 조례안은 어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생업을 이어가고 변화하는 산업환경에 대응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지원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이라며 “생산기반 확충과 수산자원 보호, 유통 활성화를 통해 내수면어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조례안은 오는 1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통해 의견을 수렴한 뒤 관련 절차를 거쳐 경기도의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