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천시,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 실시 (부천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부천시는 11월 2일부터 27일까지 수도요금을 2회 이상 미납하고 체납액이 20만원 이상인 수용가를 대상으로 ‘수도요금 체납액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한다.
이번 특별정리기간은 수도요금 체납액을 줄여 시 재정 건전성을 높이고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하는 한편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상습 체납자에 대한 징수 활동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시는 수도행정과 전 직원으로 특별 징수독려반을 편성해 체납고지서 발송과 전화 안내, 현장 방문 등으로 자진 납부를 유도하고 납부 의지가 없는 상습·고질 체납자에게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급수 정지와 재산압류 등 행정처분을 실시할 방침이다.
수도요금은 금융기관 방문뿐 아니라 가상계좌 이체, 위택스, 부천시 상하수도 요금납부 사이버창구 등을 통해 납부할 수 있으며 안내 포스터에 있는 QR코드를 이용하면 수도요금 조회와 납부도 간편하게 할 수 있다.
부천시 관계자는 “수도요금의 성실한 납부는 공정한 요금 행정과 안정적인 상하수도 운영의 기반”이라며 “성실 납부자와의 형평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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