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북도 영동군 군청 (영동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영동군은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지난 29일 결정·공시하고 이에 대한 이의신청을 11월 27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결정·공시된 토지는 2026년 1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의 토지이동 사유가 발생한 1124필지이다.
결정·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경우 영동군 민원과, 각 읍·면사무소를 방문해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또한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 누리집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는 토지 특성과 가격의 균형 여부 등을 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처리결과를 통지하고 12월 21일 자로 조정·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개별공시지가는 재산세, 취득세, 등록세 등 각종 국세·지방세 및 부담금 부과의 기초자료로 활용되는 만큼 기간 내 반드시 확인해 주시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