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성군의회,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 전국대회 참석… 지방분권 실현에 앞장 (보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보성군의회는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연내 제정 촉구를 위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의원 8명 전원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 확보와 관련 법 제정을 위해 뜻을 모았다고 밝혔다.
특히 이번 대회에서 김경미 의장은 전국 지방의회를 대표해 공진혁 울산광역시의회 운영위원장과 함께 공동 사회자로 위촉되어 행사 전반의 진행을 맡았다.
김경미 의장은 매끄러운 진행으로 전국 각지에서 모인 지방의원들과 관계자들의 호응을 이끌어내며 대회를 안정적으로 주도했고 이를 통해 전국 무대에서 보성군의회의 위상과 역량을 효과적으로 알리는 계기를 마련했다.
이날 행사는 개회 및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참석자 소개, 개회사 및 환영사, 국회의원 지지발언, 지방의원 연대발언, 공동결의문 낭독, 구호 제창 및 피켓 퍼포먼스 순으로 다채롭게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현수막과 손피켓을 활용해 지방의회의 조직·예산·입법 권한의 한계를 지적하고 독자적인 법률 제정을 통한 실질적 의정활동 지원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강력히 피력했다.
김경미 의장은 “지방의회가 집행부에 대한 건전한 견제와 감시라는 본연의 역할을 다하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생활 정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독자적인 ‘지방의회법’ 제정이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고 강조했다.
이어 김경미 의장은 “이번 촉구대회를 시발점으로 연내 지방의회법 제정이라는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전국 지방의회와 긴밀히 연대해 나갈 것이며 보성군의회 역시 강화된 전문성과 책임감을 바탕으로 군민에게 신뢰받는 의정활동을 펼치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보성군의회는 앞으로도 지역 현안 해결과 더불어 지방의회의 자율성 및 독립성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입법·의정 활동을 이어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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