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특례시의회 서지연 의원, “돌봄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돌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
돌봄노동자 별도 논의기구·통합 실태조사·처우개선 지원 등 3대 대책 제안
by 편집국
2026-10-28 15:40:56
수원특례시의회 서지연 의원, “돌봄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돌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 (수원시의회 제공)
[국회의정저널] 서지연 수원특례시의회 의원이 수원시 돌봄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돌봄노동자의 노동환경과 처우개선이 함께 이뤄져야 한다며 수원시에 실질적인 정책 마련을 촉구했다.
서 의원은 최근 노인맞춤돌봄 생활지원사, 장애인활동지원사, 요양보호사 등 현장의 돌봄노동자들을 직접 만나 의견을 들은 결과, 시민의 일상을 지탱하는 필수적인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노동자들의 처우와 노동환경에 대한 정책적 관심이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서 의원은 “초고령사회에 접어든 지금, 돌봄은 더 이상 개인과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며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시민 누구나 필요한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가고 있는 만큼, 돌봄서비스를 수행하는 노동자들의 현실 역시 통합적으로 살펴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수원시에 이미 ‘돌봄노동자 처우개선 조례’ 가 마련되어 있지만, 조례의 존재만으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되고 노동자의 삶이 달라지는 것은 아니라며 이제는 선언적 수준을 넘어 실질적인 변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서 의원은 돌봄노동자의 목소리를 직접 반영할 수 있는 별도의 논의기구를 구성할 것 전체 돌봄노동자의 실태를 통합적으로 파악하고 처우개선 정책의 실행력을 높일 것 처우개선비 지급을 포함한 실질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 등 세 가지를 수원시에 주문했다.
서 의원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처우개선비를 조례에 반영하거나 실제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사례를 언급하며 수원시 역시 다른 지역의 사례와 재정 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수원시에 맞는 지원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모든 직종에 일괄적으로 지원하기 어렵다면 우선순위와 기준을 정해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며 재정 부담을 이유로 정책을 미루기보다 가능한 지원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서 의원은 “우리는 모두 언젠가 돌봄의 대상이 된다”며 “돌봄노동자가 불안정하고 지쳐 있다면 우리가 받는 돌봄 역시 안정적일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돌봄노동자를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 곧 돌봄을 제대로 대우하는 것”이라며 “수원시가 현장의 목소리를 제도와 예산으로 연결해 돌봄노동자의 처우개선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 달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