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 “공시가격 올랐다고 중증장애인 생계지원 끊겨선 안 돼” (안양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안양시의회 장경술 의원은 제315회 정례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중증장애인의 생계급여가 중단되는 문제를 지적하고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과 안양시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장 의원은 “장애로 독립적인 경제활동이 어려워 성인이 된 이후에도 부모의 돌봄에 의지하는 중증장애인들이 있다”며 “부모와 함께 거주하더라도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별도의 보장가구로 인정받아 생계급여를 지원받지만,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이 오르면서 지원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의원이 안양시에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중증장애인 별도가구 보장 특례에 적용되는 중·소도시 재산기준은 2억 5천만원으로 2022년부터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다.
부모의 소득기준은 기준 중위소득 변동에 따라 조정되는 반면, 재산기준은 장기간 유지되고 있어 적정성을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안양시에서 공시가격 상승으로 생계급여가 중단된 가구는 2024년 1가구, 2025년 4가구, 2026년 9월 말 기준 8가구로 연도별 중단 가구 수를 합하면 13가구다.
일부는 이후 급여가 재책정됐지만, 중단 사례가 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고 장 의원은 강조했다.
장 의원은 “부모의 주택 공시가격이 올랐다고 해서 중증장애인의 소득이 늘거나 경제활동 능력이 향상된 것은 아니다”며 “가족의 생활 터전이자 당장 생활비로 전환하기 어려운 주택의 가치 상승만으로 생계지원이 중단되는 현실을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발언은 민병덕 국회의원의 천막당사 민생현장 민원실에 접수된 사례를 계기로 이뤄졌다.
장 의원은 부모 소유 주택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매월 70여만원의 생계급여가 중단됐다는 민원을 전달받고 안양시 담당 부서와 제도 적용기준 및 문제점을 검토했다.
이후 관련 자료를 민병덕 국회의원실에 전달했으며 해당 문제는 지난 10월 13일 국정감사에서도 다뤄졌다.
장 의원은 국무조정실이 관계부처 회의를 통한 재산기준의 적절성 검토와 관련 실태조사 추진 계획을 밝혔다고 전하며 “지역의 민원이 중앙정부의 제도 개선 논의로 이어진 만큼 실질적인 변화로 연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개선 방안으로 △공시가격 변동과 실제 생활 여건을 반영한 재산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정기 점검체계 마련 △급여 중단 가구에 대한 사후관리와 복지서비스 연계 강화 △급여 중단 위기가구에 대한 사전 안내와 상담 확대를 제안했다.
특히 안양시에 다른 복지급여를 안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 지원 여부와 생계·돌봄의 어려움까지 확인할 것을 요청했다.
수급 자격 변동이 예상되는 가구에는 관련 기준과 절차, 이의신청 등 권리구제 방법과 이용 가능한 지원제도를 충분히 안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장 의원은 “복지제도의 기준은 사람을 보호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보호받아야 할 사람을 배제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며 “복지환경위원회 위원으로서 정부의 제도 개선과 안양시의 후속 조치를 지속적으로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