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장승희 의원은 10월 27일 경기도의회 구리상담소에서 경기도교육청 관계자와 학부모, 교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학생 소지품 검사 적법성과 가이드라인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학교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학생 소지품 검사의 적법성과 운영상 어려움을 살펴보고 학생의 인권과 학교의 안전, 교사의 교육활동 보호를 함께 고려한 제도 개선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참석자들은 ‘경기도 학생인권조례’ 가 제정 당시 다른 지역 교육청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는 등 우리나라 교육 현장의 학생 인권 보호에 기여해 왔다고 평가했다.
다만 변화한 학교 현실 속에서 학생과 교사 모두가 겪는 어려움을 살피고 교육공동체가 서로의 권리를 존중하며 성장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한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나눴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학생 소지품 검사에 관한 명확한 안내와 소통의 중요성이 제기됐다.
특히 학교 밖 배움 활동을 위한 소지품 검사를 실시 하려는 경우, 검사 목적과 필요성, 방법 등을 학생과 학부모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학생의 의견과 동의를 존중할 수 있도록 사전 설명 절차를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
참석자들은 학교의 안전을 확보하는 과정에서도 학생의 인격과 사생활을 존중해야 하며 학교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교육청과 교사, 학생, 학부모가 지속적으로 의견을 나눠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아울러 학교마다 각종 규정과 지침을 마련해 노력하고 있지만, 새로운 가이드라인이 제시될 때마다 교사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도 공유됐다.
학생 인권 보호를 위한 제도가 실효성을 거두려면 교원의 업무 여건과 학교 현장의 실행 가능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해 학생과 교사, 학생과 교육 당국 사이의 대화를 지원할 수 있는 소통 전담 교사 배치가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제도와 규정만으로 갈등을 해결하기보다 학교 구성원들이 서로의 상황을 이해하고 신뢰를 쌓을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학생 상담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의 필요성도 논의됐다.
참석자들은 학생이 학교에서 상담을 받는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고 어려움이 있을 때 편안하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한다는 데 뜻을 모았다.
장승희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학생의 인권 보호와 교사의 교권 보호는 어느 한쪽이 더 중요하거나 양보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두 소중하게 지켜야 할 가치”며 “제도 개선 과정에서 학생과 교사의 권리를 함께 살피고 그 부담이 교원의 행정 업무 증가로 이어지지 않도록 세심하게 설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승희 의원은 이어 “사제동행이라는 말처럼 교사와 학생이 함께 배우고 생활하며 서로를 이해하고 대화할 기회를 넓힐 때 신뢰와 정서적 지지가 쌓인다”며 “이는 교육공동체가 함께 성장하고 창의력과 자율성, 공감력을 기르는 데 도움이 되며 나아가 민주주의 교육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장승희 의원은 “학교 현장의 희로애락을 함께하며 경기도 교육공동체의 고민을 의정활동에 반영하겠다”며 “도민과 주민들이 일상에서 정치의 효능감을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