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령군의회, 지방자치 발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의령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의령군의회가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을 강화하고 실질적인 지방자치 실현을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는 데 뜻을 함께했다.
의령군의회는 27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개최된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에 윤병열 의장을 비롯한 의원과 직원 등 20여명이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의원대회 준비위원회가 주최하고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가 주관했으며 전국 지방의회의원과 관계자 등 2400여명이 한자리에 모였다.
이날 윤병열 의장 등 참석자들은 공동결의문을 통해 지방의회의 위상 정립과 자율성 확보를 위한 법률 제정을 요구했으며 구호 제창과 연대 발언 등을 통해 지방의회법 제정에 대한 의지를 결집했다.
의령군의회 의원들도 이러한 취지에 공감하며 지방의회가 주민의 다양한 의견을 정책에 반영하고 집행기관에 대한 견제와 감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독립적인 의정활동 기반이 마련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
의령군의회는 앞으로도 군민의 대의기관으로서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이어가며 지방의회의 역량 강화와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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