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정부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 대회 참석 (의정부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의정부시의회는 지난 10월 27일 국회 본관 앞에서 열린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전국 지방의원 대회에 참석해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강화하고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뜻을 모았다.
이번 대회는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지방의회의 위상과 역할에 걸맞은 독립적인 법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을 알리고 ‘지방의회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의정부시의회 의원들은 이번 대회 참석을 통해 지방의회의 권한과 책임에 걸맞은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시민의 뜻을 충실히 대변하며 책임 있는 의정활동을 펼쳐 나가겠다는 의지를 다졌다.
조세일 의장은 “지방의회는 시민의 뜻을 대변하고 지역의 미래를 만들어 가는 지방자치의 핵심 기관”이라며 “지방의회가 그 역할과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법적 기반과 실질적인 자율성이 반드시 뒷받침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지방의회법’ 제정이 지방의회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시민에게 신뢰받는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의정부시의회는 앞으로도 지방의회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고 시민 중심의 지방자치가 실현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계획이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