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시가 승강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 실태 점검에 나선다.
울산시는 11월 2일부터 12월 31일까지 관내 승강기를 관리하는 타 시·도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16개사를 대상으로 승강기 유지관리 실태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점검은 상반기 울산시 유지관리업 등록업체 18개사에 대한 실태점검을 완료한 데 이어 타 시·도에 등록된 유지관리업체의 승강기 안전관리 실태를 확인하기 위해 추진된다.
올해 9월 기준, 울산시에서 승강기 유지관리업무를 수행하는 타 시·도 등록 업체는 총 43개사로 승강기 4880대를 관리하고 있으며 이는 울산시 전체 승강기 1만 9315대의 25.3%에 해당한다.
이 가운데 이번 점검 대상인 16개사가 관리하는 승강기는 4562대로 전체 승강기의 23.6%를 차지하고 있다.
점검은 울산시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울산지사가 3명으로 합동 점검반을 구성해 점검기간 중 불시점검으로 진행한다.
업체별로 관리 현장 1곳을 선정해, 해당 현장의 승강기 2~3대를 표본으로 점검할 계획이다.
주요 점검사항은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 실시 및 항목별 점검 이행 여부 △자체점검자의 자격 적정성 △점검반 2명 이상 구성 여부 △점검 시 안전조치 이행 여부 △중대한 사고·고장 발생시 한국승강기안전공단에 통보 및 법정 통보기한 준수 여부 등이다.
승강기 관리주체에 대한 점검도 병행한다.
승강기 관리주체를 대상으로 유지관리업체의 자체점검에 대한 관리·감독 실태와 자체점검 결과의 전산 체계 입력기한 준수 여부도 확인한다.
이를 통해 승강기 안전관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집중적으로 살펴본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점검 과정에서 관계 법령 위반 사항이 확인되면 해당 업체 등록지 관할 시도와 구군에 통보할 계획이다.
이후 과태료 부과나 영업정지 등 필요한 후속 조치가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승강기 안전은 시민의 일상과 직결되는 중요한 사안”이라며 “이번 점검이 승강기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시민 생활안전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승강기 유지관리업체와 관리주체의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해 시민이 안심하고 승강기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울산시는 지난 6~7월 실시한 실태조사에서 자체점검 결과를 허위로 입력한 사례 등 7건을 적발하고 관련 기술자와 승강기 관리주체에 업무정지와 과태료 처분 등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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