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예산군은 올해 상반기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으로 토지이동이 발생한 1520필지의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 결정·공시하고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접수한다.
개별공시지가는 군청 민원봉사과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 또는 군청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공시지가에 이의가 있는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은 이의신청서를 작성해 군청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행정복지센터에 방문, 팩스, 우편으로 제출하거나 부동산 가격공시알리미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군은 이의신청이 접수된 토지에 대해 표준지 선정의 적정성, 토지 용도 등 토지 특성, 인근 토지와의 지가 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재검증할 계획이며 이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하고 조정된 개별공시지가는 12월 21일 공시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토지소유자께서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내용을 꼭 확인하고 필요한 경우 정해진 기한 내에 이의신청을 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군은 개별공시지가 문자 알림 서비스를 연중 운영하고 있으며 신청을 원하는 군민은 군청 민원봉사과 토지정책팀이나 읍면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전화 또는 팩스로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