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원주시,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 지원 안내 (원주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원주시는 2019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아동에게 소득과 관계없이 매월 강원특별자치도 육아기본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지원 금액은 아동의 개월 수별로 차등 적용되며 12개월부터 47개월까지는 월 50만원, 48개월부터 71개월까지는 월 30만원, 72개월부터 95개월까지는 월 10만원을 지급한다.
수당을 받기 위해서는 지급 신청일을 기준으로 12개월 전부터 아동의 부 또는 모가 강원특별자치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해서 실제 거주해야 하며 아동과 보호자의 주민등록지도 같아야 한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강원혜택이지’누리집을 통해 할 수 있다.
신규 신청이 늦어진 경우에는 신청일을 기준으로 최대 3개월분까지 소급해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시설 입소 아동과 다른 시·도의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 90일 이상 해외에 체류한 아동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원주시는 이와 같은 지원 제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당이 잘못 지급되는 일을 예방할 수 있도록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보육아동과에 문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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