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1월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 (시흥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시흥시는 오는 11월 1일부터 30일까지 한 달간 반려견 동물등록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과 유실·유기동물 발생 예방을 위해 추진되며 올해 7월 한 달간 실시한 1차 집중단속에 이어 두 번째로 진행된다.
‘동물보호법’에 따르면 주택·준주택에서 기르는 2개월령 이상인 개와 동물생산업장에서 기르는 12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동물등록을 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시는 단속 기간 중 공원과 산책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장 등 반려견 주요 출입 장소를 중심으로 동물등록 여부를 집중적으로 점검하는 한편 동물등록 방법과 변경 신고 절차에 대한 안내와 홍보도 병행해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반려동물 등록은 선택이 아닌 필수이며 책임 있는 반려문화 조성을 위한 기본 제도”며 “아직 동물등록을 하지 않은 반려견 보호자께서는 이른 시일 내 등록을 완료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물등록은 관내 동물등록 대행기관으로 지정된 동물병원 등에서 신청할 수 있으며 등록정보 변경 신고는 변경 내용에 따라 국가동물보호정보시스템 또는 정부24를 통한 온라인 신청과 시흥시 동물축산과 방문 신청으로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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