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고양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서구가 거래신고 제도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신고 누락이나 지연에 따른 불이익을 예방하기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를 대상으로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안내문을 발송했다.
이번 안내문에는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신고 의무 위반을 예방하고 공인중개사와 거래 당사자가 관련 법령과 신고 절차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도록 주요 신고 사항을 담았다.
주요 안내 내용은 △부동산 거래 신고 △외국인 부동산 취득 관련 신고 및 허가 △주택취득자금 조달계획서 제출 대상 및 방법 △주택 임대차 신고 안내 등이다.
특히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시 거래 신고 기한을 준수하고 계약 내용과 거래금액 등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안내했다.
또한 외국인의 부동산 취득과 관련한 신고 의무 및 절차를 비롯해 주택 임대차 신고 대상과 신고 기한, 신고 방법 등을 설명하고 자주 묻는 질문을 함께 수록해 제도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일산서구는 이번 안내문 발송을 통해 관내 공인중개사사무소의 업무 이해도를 높이고 부동산 거래신고 관련 위반 사례를 예방해 투명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신고는 거래 당사자의 권익 보호와 투명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중요한 사항”이라며 “앞으로도 공인중개사와 시민들이 관련 제도를 정확히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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