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고양특례시 일산동구는 2026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 부과에 앞서 사실상 멸실차량에 대한 일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10월 26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되며 자동차세를 4회 이상 체납하고 차령이 11년 이상인 승용자동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환가가치가 남아 있지 않다고 인정되는 차량 532대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차량의 체납 건수는 3488건, 체납액은 약 4억 8600만원이다.
구는 대상 차량 가운데 자동차검사를 2회 이상 받지 않고 책임보험 미가입 기간이 2년을 초과한 차량에 대해 자동차등록원부, 교통법규 위반사실, 주·정차 위반 여부, 번호판 영치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다.
조사 결과 실제 운행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돼 사실상 멸실차량으로 인정되면 2026년 하반기 자동차세 정기분부터 과세 대상에서 제외할 예정이다.
구 관계자는 “사실상 멸실된 차량에 대한 과세를 제외해 불필요한 체납 발생을 방지하고 도난·방치 차량 납세자의 납세 부담을 경감하고자 한다”며 “앞으로도 반복적인 고충민원을 줄이고 행정 신뢰도를 높일 수 있도록 선제적·능동적인 세정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