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발생한 1647필지 대상,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by 편집국
2026-10-27 14:21:02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합병 등 발생한 1647필지 대상, 10월 29일부터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 접수 (창원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창원특례시는 2026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10월 29일자로 결정·공시하고 오는 11월 27일까지 이의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이번에 결정·공시되는 대상은 2026년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분할, 합병, 지목변경 등 토지이동이 발생한 총 1647필지이다.
개별공시지가는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또는 각 구청 민원지적과,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이 가능하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공시된 개별공시지가에 이의가 있을 경우 이의신청 기간 내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누리집 또는 구청 및 행정복지센터에 이의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접수된 이의신청 토지에 대해서는 지가 산정의 적정성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감정평가사의 검증과 창원시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12월 말까지 신청인에게 개별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2026년 개별공시지가는 국토교통부의 ‘2026년 부동산 가격공시 추진방안’에 따라 시세반영률을 2025년 수준으로 동결해 적용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