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농림축산식품부는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도록하는 내용을 담은 ‘식물방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0월 27일 공포됐다고밝혔다.
개정 법률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인 2027년 4월 28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개정은 농식품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경우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하거나 방제약제 제조 등에 이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 핵심이다.
그동안 과수화상병과 같은 방제 대상 병해충은 방제를 하게 되어 있어 국산 방제약제 개발 등에 한계가 있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방제 대상 병해충을 시험·연구 및 방제약제 제조에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국산 방제약제 개발이보다 활발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사과와 배 등에 발생하는 세균병으로 감염된 부위가 불에 탄 것처럼 검게 변하고 심하면 나무 전체가 고사하는 ‘식물방역법’에 따라 공적방제 조치가 필요한 방제 대상 병해충 현재 과수화상병 방제에 사용되는 농약은 수입 원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번 법 개정을 계기로 국산 방제약제가 상용화되면 수입 의존도를 낮추고 농가의 방제수단을 다양화하는 한편 공적방제 비용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병해충의 유출·반출 금지 의무가 부여되고 이용을 종료하면 폐기하도록하는 등 엄격한 관리 의무를 부과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한편 이번 개정에는 방제 대상 병해충의 이용 허가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장관이 농촌진흥청장에게 위임한 권한을 국립 농업과학원 등 소속기관의 장에게 재위임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농식품부 정혜련 식량정책관은 “이번 ‘식물방역법’ 개정으로 병해충 방제 관련 연구개발이 활성화되고 국산 방제약제 개발 성과가 농업 현장에보다 신속하게 적용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2027년 4월 법 시행에 맞춰 하위법령을 마련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차질없이 운영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최선을 다하겠다”고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