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고객 선수금 감소,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재무건전성 악화 징후가 나타난 업체를 조기에 파악해 재무 상황과 시정조치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추가 위반이 확인되면 관계기관과 협력해 후속 조치를 실시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현장점검과 함께 사업자의 자율적인 법 준수와 건전한 선수금 관리를 유도하기 위해 23일 공정거래위원회와 공동으로 관내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42개사를 대상으로 준법교육을 실시했다.
공정위와 서울시 담당자가 강사로 참여해 개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과 공정위의 향후 관리·감독 방향, 현장점검에서 확인된 법 위반행위와 행정처분 사례 등을 설명했다.
서울시는 실제 점검사례를 바탕으로 사업자가 놓치기 쉬운 법정 의무와 위반 시 조치사항을 안내해 동일·유사 위반행위가 반복되지 않도록 했다.
이번 교육에서는 소비자가 납부한 선수금의 건전한 관리를 위한 신용공여 제한 제도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지난 9월 공포된 개정할부거래법에 따라 2027년 9월부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가 지배주주·특수관계인에게 제공할 수 있는 대여·지급보증 등 신용공여 총액은 자본금의 50% 이내로 제한된다.
한도를 초과해 신용공여를 하거나 이를 받은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일정 규모 이상의 신용공여에는 이사회 의결과 공정위 보고·공시 절차가 요구된다.
이는 소비자로부터 받은 선수금을 보유한 회사가 그 자금을 지배주주·임원·관계회사 등에 과도하게 대여하는 것을 제한해 소비자 선수금의 건전성과 지급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이다.
서울시는 사업자 관리·감독과 함께 소비자가 계약내용을 충분히 이해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선불식 결합상품 피해 예방 홍보도 추진하고 있다.
선불식 결합상품은 상조·여행상품 계약과 가전제품 등의 렌탈계약을 결합한 형태로 가전제품을 ‘무료 사은품’ 으로 오인해 가입하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하다.
2022년부터 2025년 1분기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상조 결합상품 관련 상담 1,727건 중 20.3%가 상품 정보제공 미흡에 따른 불만이었고 서울시민 500명 대상 조사에서도 계약내용을 제대로 이해했다고 응답한 비율은 52.8%에 그쳤다.
시는 한국여성소비자연합과 함께 포스터·카드뉴스를 제작해 SNS 로 알리고 노인복지관과 경로당 등에서는 현장 교육과 상담을 진행하고 있다.
복잡한 결합상품의 계약구조와 해지 시 부담을 쉽게 설명해 소비자가 가입 전에 스스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중도해지나 업체 폐업 시 계약조건에 따라 만기 환급 혜택을 받지 못하거나 가전제품 잔여대금을 부담할 수 있는 만큼, 가입 전 △상조와 가전 제품 계약이 별도로 구분되는지 여부 △계약기간 △만기 시 환급조건 △중도해지에 따른 비용 및 가전제품 잔여대금 등을 확인해야 한다.
이연화 서울시 공정경제과장은 “선불식 할부거래 시장이 11조 원 규모로 성장하면서 사업자의 재무건전성과 선수금 관리 중요성도 커지고 있다”며 “개정 제도가 현장에 안정적으로 정착하도록 사업자에 대한 지도·점검과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