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안전관리 강화·영양성분 원료 확대 등 기준 정비 hwp (식품의약품안전처 제공)
[국회의정저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건강기능식품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고 영양성분 및 기능성 원료의 제조기준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하는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일부개정안을 10월 23일 행정예고한다고밝혔다.
영양성분: 비타민, 무기질, 식이섬유 등의 영양성분을 말하며 현재 28종이 지정됨 기능성 원료: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에 사용되는 기능성을 가진 물질로 동물·식물·미생물 등의 원재료를 가공한 것 또는 이를 추출·정제한 것으로 현재 68종이 지정됨
이번 개정안은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의 혼합 사용과 과다 섭취 등에 따른 이상사례를 예방하는 한편 제조 시 사용 가능한 원료 사용 범위 및 영양성분 등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간 건강에 대한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간 질환 관련 섭취 시 주의사항’ 이 포함된 기능성 원료 간의 혼합 사용을 금지하는 제조기준을 신설한다.
또한 기능성 원료를 건강기능식품의 기타원료로 사용 시, 사용량 기준을 식약처장이 정한 일일섭취량 미만에서 일일섭취량의 30% 미만으로 강화한다.
건강기능식품 영양성분인 ‘마그네슘’, ‘철’, ‘엽산’ 제조에 사용하는 원료에 각각 ‘구연산마그네슘’, ‘구연산제일철’ 및 ‘메틸테트라히드로엽산칼슘’을 추가해 제조사가 선택할 수 있는 원료의 폭을 넓힐 수 있도록 지원한다.
기능성 원료인 ‘EPA 및 DHA 함유 유지’의 제조방법을 확대하고 ‘뮤코다당·단백’의 원재료에 철갑상어와 홍어의 연골조직을 추가한다.
아울러 ‘프로바이오틱스’의 일일섭취량 기준에서 상한선을 삭제해 제조 편의성을 높였다.
다만, 이는 소비자에게 고함량 제품의 섭취를 권장하는 의미는 아니다.
'25년 기능성 원료 재평가 결과를 반영해 ‘녹차추출물’ 등 3종의 섭취 시 주의사항을 보완하고 ‘홍경천추출물’ 등 기능성 원료 6종의 일일섭취량 기준을 원료량에서 기능성분 함량으로 변경해 기준의 명확성과 일관성을 확보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다양한 건강기능식품이 소비자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하는 한편 건강기능식품 산업의 변화하는 유통·소비 환경에 맞춰 기준·규격 등을 합리적으로 개선할예정이다.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2026년 12월 23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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