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정부가 글로벌 선도 수준의 제도 정비로 자율주행 AI 개발과 서비스 상용화 지원에 나선다.
이동로봇이 공동주택·공원·주차장 등 실생활 공간에서 상용화되기 위한 종합적인 정책기반을 마련하고 창업기업의 행정서류를 획기적으로 정비해 신산업·신기술 기업 발전을 지원한다.
대통령 소속 '규제합리화위원회'의 제2차 전체회의가 10월 23일 오후 2시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렸다.
논의된 내용 중 국토교통부와 관련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자율주행은 피지컬AI의 핵심기술일 뿐만 아니라, 고령화 사회를 대비해 보편적 이동권을 보장하고 교통안전성 제고 및 지역 균형발전을 뒷받침하는 국가 전략기술로서 AI시대 국가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산업이다.
정부는 그간 두 차례 규제합리화회의 등을 통한 규제개선으로 연구개발 목적의 자율차 특례를 무인 로보택시 운행 및 유상운송까지 가능하도록 정비했다.
이번 '자율주행 경쟁국 수준 규제합리화 방안'은 대한민국이 세계 3대 자율주행 강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하는 것을 목표로 해, 실증도시 사업 확대 등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 지원을 위해 규제체계를 추가로 정비하고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해 글로벌 선도 수준의 서비스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➊ 기업의 자유로운 실증을 지원하는 규제체계 정비 실증특례 상시 제도화, 인허가 간소화로 기업 편의를 제고하고 원본데이터 활용 범위를 확대해 자율주행 AI 성능을 높이도록 지원한다.
무인 자율주행을 고려한 법체계 완비 무인 자율차는 도로교통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의무를 적용하기 곤란해, 매번 규제 샌드박스 등 특례를 신청해야 했다.
실증 단계에서의 행정절차 간소화 및 상용화까지 대비하기 위해 경찰청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도로교통법, 여객자동차법 등에서 부여하는 운전자 또는 운수종사자의 의무에 대한 특례 일부를 상시 제도로 전환한다.
운전석이 없는 자율차도 차고지 이동이나 충전 등 예외적 사유에 대해서는 시범운행지구 외에서도 운행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한다.
자율차 기술감독자를 법률상 운전자 책임 범위에서 제외,핸들·페달이 없는 무인 자율차도 자유롭게 운행구역 설정
이를 통해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3개월 이상 단축해, 기업 비용 절감과 신속한 기술개발을 지원한다.
자율주행자동차 임시운행허가 패스트트랙 도입 별도 요건을 만족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안전성이 검증된 동일 자율차에 대해서는 실차 확인 등에 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연간 목표수량까지 선 허가하고 사후관리를 실시한다.
별도의 실차 확인 없이도 변경 신청 및 서류 검토로 승인
이를 통해 행정절차를 1개월 이상 단축하고 '27년부터 확대되는 실증도시에 실증차량 3천대 이상을 신속 투입한다.
원본 운행데이터 활용 범위 확대 관계부처인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협의해 제3자가 운행하는 업무용 차량으로 수집한 원본데이터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 보호법 상 실증특례를 적용하고 특례 운영 결과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법령 개정도 검토한다.
목적 적합성·필요성·비례성 등 고려해 원본데이터 활용여부 판단, 데이터 유출사고 시 과징금 부과
이를 통해 자율주행기업이 다양한 AI학습 데이터를 대량으로 확보하고 AI성능을 조속히 고도화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➋ 무인 자율차 상용화를 대비한 제도기반 마련 안전기준 도입,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로 자율차 거래와 서비스 제공을 허용하고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자율차 사고 분쟁을 예방한다.
자율차 거래 허용 및 국제기준 도입 무인 자율차는 제작사의 자기인증을 위한 안전기준이 없어 국내 판매가 어려운 상황이었으나, 최근 국제기구에서 모든 자율차의 상용 판매를 위한 안전기준을 제정했다.
이에 맞춰 국제기준을 국내법 체계에 맞도록 도입해 자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고 기준 도입 전이라도 무인 자율차 기업간 거래에 적용되는 성능인증제를 올해 말부터 우선 운영해 자율주행기업의 판로를 연다.
국제기준 반영 전 무인 자율차 판매·운행제도 마련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 제도화 운전자가 없는 자율차는 원격관제를 통해 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승객 안전관리, 사고조치 등 현장관리와 사이버 보안 확보를 수행하는 새로운 주체가 필요해진다.
이에 자율차 운행을 모니터링하는 원격관제와 이에 따른 사이버 보안 체계를 관리하고 비상상황 시에 현장출동, 사고조치 등에 필요한 현장인력과 안전관리책임자를 갖춘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를 제도화한다.
무인 운행 서비스 운영을 허가받은 법인에 부여,원격운영·긴급대응 체계를 갖추도록 법령상 규율
아울러 상업용으로 운행되는 무인 자율차에 대한 사업화 모델을 제시하고 택시 등 기존 운수업계와의 협의를 통해 상생 방안도 마련해 광주 실증도시부터 시범적으로 적용해 나갈 계획이다.
자율주행자동차 데이터 보안 강화 자동차에서 수집된 데이터는 개별 법령에 따라 관리되고 있으나, 자율차 보급과 해외기업 진출이 임박한 상황에서 민감정보가 국외로 유출될 경우 개인정보 침해, 안보 위협 등이 발생할 가능성이 우려된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자율주행 서비스 사업자에 대해 데이터 국내 보관 및 보안·보호조치, 데이터 국외 이전 시 별도 허가 등의 의무를 부과하고 자율차 등 차량 제작사의 사이버보안 관리체계를 강화하고 해킹 및 백도어 위험에 대응할 수 있도록 사전 조사 및 관리·대응체계를 마련한다.
또한, 국방부·국정원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커넥티드카의 중요시설 출입에 대한 추가 대응방안을 마련해 데이터 주권을 확보할 계획이다.
공급망 측면의 데이터 보안 위험관리체계 구축자국 내 수집·생산된 중요 데이터의 국외 반출을 엄격히 통제 자율주행자동차 사고책임 가이드라인 마련 자율차 사고는 구체적인 사고 원인을 규명하기 어렵고 제작사와 자율주행기업, 서비스 사업자 등 여러 주체간의 책임분담 구조도 명확하지 않아 민사상 피해보상 주체를 두고 분쟁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은 보험사가 우선 피해 보상 후 구상권을 청구하도록 규정
이에 자율주행업계, 보험업계,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사고책임TF를 통해 자율차 사고 유형에 따라 민사상 책임분담 구조를 체계화하는 '사고책임 가이드라인'을 선도적으로 마련할 계획이다.
배송로봇이 공동주택을 오가고 건설현장과 공항·철도시설에서 로봇이 시설을 점검하는 등 생활·산업 현장에서 로봇 활용을 확대하기 위한 상용화 기반을 마련한다.
우선, 로봇 활용을 가로막는 규제에 대해는 건축물·항공·철도 등 현장 여건을 고려한 '분야별 규제특례'를 제공함으로써, 로봇 시장 활성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로봇대기·충전·정비시설 면적 용적률 산정 제외, 로봇-설비 간 통신연동 등 시설 점검 시 로봇 특화 안전성 검증 및 별도 형식승인 요건 적용
4가지 기준에 따라 우선 정비대상 43개 서비스의 제출서류 331개를 175개로 줄이고 서류 작성항목을 개선해 정비율 약 53%를 달성했다.
‘행정서류 정비 4가지 기준’ ◎ 중복·유사 서류 통·폐합, 재검토를 통해 불필요 판단 서류 폐지 스마트물류센터 인증 신청 시 6개 서류를 자체평가서 1개로 통폐합 드론 상용화 지원 사업 신청 서류 3개를 사업계획서 1개로 통폐합 ◎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타 시스템 연계 통해 행정기관이 직접 확인 국토교통 스타트업 창업기획 프로그램 신청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해 사업자등록 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등은 제출 면제 드론 사용사업 등록 시 드론 정보통합시스템 연계를 통해 보험가입증명서 제출 면제 ◎ 작성 난이도 높은 서류는 분량 상한 설정 또는 권장 분량 제시 우수 물류신기술 등 지정사업에서 우수신기술 설명서 작성분량을 50장 이내에서 24장 이내로 축소 권고 물류 효율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 신청 시 사업계획서 권장 분량을 10장 내외로 명시 ◎ 최종 선정단계 또는 사업 집행시점에 필요한 서류는 제출시기 이연 규제특례 신청 시 '지자체 지원 확약서'제출 시기를 위원회 심의 전까지로 조정 규제샌드박스 실증사업비 지원 신청 시 '통장사본'제출 시기를 지원이 확정된 이후로 조정 이를 통해, 연간 신청기업의 행정서류 작업시간이 총 3만6512시간 절감되고 이에 따라 기업 인건비도 약 5.5억원 절감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3만6512시간 1만5000원 행정서류 재설계를 위한 지침, 매뉴얼 등은 올해 내에 신속하게 개정을 완료하고 사업자 모집공고에 반영이 필요한 사항은 수시로 반영할 계획이며 아울러 이번 제도개선 이후에도 수요기업의 만족도 조사와 함께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