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고성군 군청 (강원고성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강원 고성군은 올해 11월부터 12월까지 2달 동안 허가나 신고 없이 설치된 위반 옥외광고물 등에 대한 자진 신고 및 특별 양성화를 추진한다.
양성화 대상은 허가나 신고 등을 받지 않았거나, 표시기간 만료 및 안전 점검 등을 받지 않은 무허가 벽면·돌출·지주 간판 등 옥외광고물로 현수막, 입간판 등 유동 광고물은 제외된다.
그동안 고성군은 정기 단속 및 민원에 따라 적발된 불법 광고물의 광고주에게 과징금 및 철거 등의 행정 처분 이후에 일반적인 양성화를 실시하였기에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이번 특별 양성화는 서류 제출의 간소화 및 행정 처분이 없으며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허가 협의 및 서류 대행 등 소상공인들에게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여주는 적극 행정으로 민원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정희 허가민원과장은 고성군이 년 말에 실시하는 옥외광고물 특별 양성화에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고 추진해, 도시미관을 개선하고 안전사고를 사전 예방하는 등 옥외광고물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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