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로구, 2027년 생활임금 ‘시간당 12,757원’ 확정 (구로구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로구가 2027년 생활임금을 시간당 1만2757원으로 결정·고시하고 2027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1만2121원보다 636원 인상된 금액으로 2027년 최저임금인 시급 1만700원보다 2057원 높다.
서울시의 2027년 생활임금과는 동일한 수준이다.
구는 지난 10월 12일 구로구청 소통홀에서 생활임금위원회를 열고 2027년 생활임금 수준과 적용 대상 범위를 심의·의결했다.
생활임금은 근로자와 그 가족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교육·문화생활 등 일정 수준 이상의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역의 물가 수준 등을 고려해 정하는 임금으로 실질적인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을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2027년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약 700명으로 구로구 소속 기간제근로자, 출자·출연기관 근로자 및 구로구 시설관리공단 소속 근로자, 청년 행정체험 사업 참여자 등이다.
장인홍 구로구청장은 “생활임금 인상을 통해 적용 대상 근로자의 생활 안정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안정적인 근로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국회의정저널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