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완도군이 정부의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 공모 선정을 앞두고 지난 20일 완도농업협동조합과 상생 협력에 대한 협약을 체결하며 사업 유치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협약은 사업 선정에 앞서 타 지자체와 차별화된 실행력을 입증함으로써 평가에서 경쟁력을 확보하고 사업 선정 즉시 군민이 혜택을 체감할 수 있는 체계를 선제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마련됐다.
협약 내용에 따라 사업 선정 시 농어촌 및 도서 주민들이 생활권 인근에서 기본소득으로 생필품과 식료품 등을 편리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군외, 신지, 고금, 약산, 생일 금당 등 관내 면 단위의 하나로마트를 농어촌 기본소득 공식 결제처로 사전 등록·운영하기로 합의했다.
특히 사업 시행 시 완도농협은 하나로마트에서 발생하는 기본소득 매출 수익 중 일부를 ‘완도군 지역 발전 기금’ 으로 출연·환원하기로 명문화했다.
환원된 기금은 복지 사각지대 해소와 도서 생활 인프라 개선,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등에 재투자될 예정이다.
이로써 공모 평가 시 가점으로 작용할 ‘이익의 지역사회 환원 체계’를 사전에 확보했다.
김신 완도군수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 사업은 군민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유치해야 한다”며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소비처와 수익 환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완도만의 선순환 상생 모델을 앞세워 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미남 완도농협 조합장은 “금융·유통 기관의 역량을 결집해 사업 선정에 힘을 보태고자 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사업이 선정되면 수익 환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반의 준비를 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