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양군,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법과 원칙에 따라 추진” (단양군 제공)
[국회의정저널] 충북 단양군이 공공하수도 관리대행 용역을 둘러싼 특혜 의혹과 ‘50억원 예산 절감 기회 포기’ 주장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며 반박했다.
군은 업체 선정과 계약 갱신 여부를 관계 법령과 지침에 따라 치밀하게 검토했으며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거쳐 추진했다고 21일 밝혔다.
군은 관리대행심의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감사관이 심사위원을 직접 추첨하고 심의에 입회했으며 회의 동영상을 촬영·보존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관련 규정의 해석상 모호함이 존재해 경쟁입찰과 계약 갱신 여부를 함께 심의했으며 특정 업체의 계약 연장을 사전에 결정한 사실은 없다고 강조했다.
일부 언론의 ‘최저가 입찰’ 주장에 대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의 특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에 따르면 2024년 감사원 지적의 핵심은 종전에는 가격평가 없이 기술능력만 적용한 협상계약 방식에 관한 것이며 이후 관련 규정은 가격평가 10%를 추가한 계약방식으로 변경된 바 있다.
따라서 가격 개념이 10% 신설되었을 뿐 기술능력은 여전히 90%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일부 언론에서는 가격만을 부각해 최저가 낙찰을 주장하는 것은 환경부 지침에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공하수도 운영은 가격뿐 아니라 기술력과 전문성, 운영 안정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는 설명이다.
‘50억원 예산 절감 기회를 포기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계약 사례와 낙찰률만으로 절감 가능액을 단정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군이 분석한 충북 도내 지자체의 최근 5년간 관리대행 계약 사례는 경쟁입찰 5곳, 계약 갱신 5곳이다.
2026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경쟁입찰 평균 낙찰률이 90.0%이며 기존 업체와 갱신 계약을 체결한 증평군의 낙찰률은 86.4%라고 밝혔다.
일부 지자체의 72.1% 낙찰률은 이례적인 사례인 만큼 일반적인 비교 기준으로 삼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다른 지자체의 계약 방식 변경 사례에 대해서는 제1차 심의회의 심사위원 비공개 모집 과정에서 절차상 문제가 확인돼 공개모집으로 전환한 뒤 재심의를 진행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의회 사전 동의 논란과 관련해서는 공공하수도 관리대행이 일반적인 민간위탁과 구별되는 ‘하수도법’상 ‘대행’ 제도라는 점을 들었다.
군은 법제처 유권해석을 근거로 사전 동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며 관련 예산은 군의회 심의를 거쳐 의결받고 있다고 밝혔다.
2021년 입찰 당시 지역업체 가산점을 반영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당시 제도와 현장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판단이었다고 설명했다.
관련 가산점은 2023년 10월 지침에 명문화됐으며 현재도 의무 적용 사항이 아닌 선택 사항이다.
이를 무조건적인 지역업체 배제로 해석하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밝혔다.
군 관계자는 “타 시 군 사례, 변호사 자문, 내부감사 등으로 종합적이고 타당한 법적 검토를 진행해 하자없이 추진했으며 앞으로도 군민 생활환경과 직결되는 공공서비스인 만큼 기술력과 운영 안정성, 비용의 적정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합리적으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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