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특별자치도 춘천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건축허가나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주거용 건축물을 합법적으로 정리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춘천시는 오는 12월 17일부터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법’ 이 시행됨에 따라 일정 요건을 갖춘 주거용 위반건축물에 대한 양성화 절차가 한시적으로 마련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법은 건축허가나 사용승인 등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못해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건축물 소유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난 6월 16일 제정된 이 특별법은 시행일인 12월 17일부터 18개월간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양성화 대상은 2023년 12월 31일 당시 사실상 완공된 주거용 특정건축물이다.
건축허가나 신고 없이 지어진 건축물, 허가를 받고 건축했지만 사용승인을 받지 못한 건축물, 용도변경 절차 없이 주택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등이 해당된다.
다만 건축물 전체 연면적의 50% 이상이 주거용이어야 한다.
주택 유형별로는 △다세대주택은 세대당 전용면적 85㎡ 이하 △단독주택은 연면적 165㎡ 이하 △다가구주택은 연면적 660㎡ 이하가 대상이다.
단독주택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따라 연면적 330㎡ 이하까지 확대할 수 있다.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허가받았지만 실제 주택으로 사용해 온 건축물도 2023년 12월 31일 이전부터 주거용으로 사용한 사실이 확인되고 해당 주택 유형별 면적 기준을 충족하면 양성화 대상에 포함될 수 있다.
다만 대상 건축물이라고 해서 모두 양성화되는 것은 아니다.
도로·구조안전·위생·방화·일조권·도시계획 등에 현저한 지장이 없어야 하며 건축위원회 심의 등 법에서 정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개발제한구역 등 일부 지역의 건축물은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양성화를 희망하는 건축물 소유자는 건축사를 통해 설계도서와 현장조사서 등을 준비해 신고해야 한다.
구체적인 신고 기간과 제출 서식 등은 시행령에 따라 정해질 예정이다.
시는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시민들이 한시적인 양성화 기회를 놓치지 않도록 사전 홍보에 나선다.
이달부터 각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안내 포스터를 배부하고 이·통장 회의 등을 통해 적용 대상과 주요 내용을 알릴 계획이다.
춘천시 관계자는 “이번 특별법 시행이 그동안 건축물의 허가나 사용승인 문제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어온 시민들에게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며 “대상 건축물 소유자들이 제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신청을 준비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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