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급받으러 다시 갈 필요 없다”…구미시, 상수도 급수공사 절차 확 줄였다 (구미시 제공)
[국회의정저널] 구미시가 상수도 급수공사비 산정 방식을 개선해 시민들의 공사 신청과, 낙찰률에 따른 차액을 환급받기 위해 최대 3회 방문에서 1회 방문으로 줄여 시민의 불편을 없앴다.
기존 8단계에 달하던 처리 절차도 4단계로 줄였다 구미시 맑은물사업소는 급수공사비 산정 단계에서 낙찰률을 미리 반영해 실제 납부할 공사비를 산출하는 방식으로 “업무처리 체계를 개선하고 사후 정산과 환급 절차를 폐지”했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시민이 설계금액을 기준으로 공사비를 먼저 납부한 뒤, 계약 과정에서 낙찰률을 적용해 발생한 차액을 공사 완료 후 다시 돌려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시민은 정산 내역을 안내받고 환급을 신청하기 위해 관련 서류를 제출해야 했으며 공사업체도 낙찰률 적용에 따른 변경 서류를 별도로 작성·제출해야 했다.
실제로 최근 2년간 급수공사비 정산·환급은 243건, 7700만원에 달했다.
2024년에는 126건에 4800만원, 2025년에는 117건에 2900만원으로 정산과 환급 신청, 서류 접수 등 시민 불편 가중과 행정업무 부담이 반복됐다.
구미시는 이러한 불편을 없애기 위해 공사 완료 후 적용하던 낙찰률을 설계단계에서 미리 반영하는 방식으로 급수공사비 산정체계를 개선했다.
이에 따라 시민은 처음부터 낙찰률이 적용된 실제 공사비만 납부하면 되고 공사 완료 후 정산 안내를 받고 환급을 신청하거나 관련 서류를 제출할 필요가 없어진다.
처리절차도 기존 8단계에서 4단계로 대폭 간소화됐다.
기존에는 신청·설계 공사비 납부 계약 업체서류 제출 공사비 정산 정산안내 환급신청 환급처리 등 8단계를 거쳐야 했으나, 개선 후에는 신청·설계 공사비 납부 계약 공사완료로 4단계로 대폭 간소화됐다.
구미시는 지난 7월 13일부터 개선된 방식을 적용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25건, 총 공사비 2억6천700만원 규모의 급수공사에 적용했다.
이번 개선은 시민에게 새로운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대신, 행정 내부의 산정 방식을 바꿔 시민이 겪던 불필요한 절차를 없앴다는 데 의미가 있다.
공사비 납부부터 공사 완료까지 한 번에 이어지는 “One-Stop”행정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게 됐다.
김장호 구미시장은 “시민 입장에서는 금액의 크기를 떠나 이미 납부한 공사비를 돌려받기 위해 다시 신청하고 서류를 제출하는 과정 자체가 불편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시민의 불필요한 방문이나, 서류 제출이 없도록 행정절차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