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수용’

    광주·전남 6개 노동조합에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 안내

    by 편집국
    2026-10-19 10:45:54




    전남광주특별시교육청, ‘교육공무직 보충교섭 수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 제공)



    [국회의정저널] 전남광주통합특별시교육청은 노동조합이 요구해 온 교육공무직 보충교섭을 수용하고 교섭 추진 절차에 착수한다고 19일 밝혔다.

    시교육청은 지난 16일 광주·전남지역 6개 노동조합에 각각 단체협약 수정·보완 요구사항 제출과 보충교섭 추진 절차 협의를 안내하는 공문을 발송했다.

    앞서 15일에는 학교운동부지도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시기를 2028년 2월 28일로 명시해 노동조합에 통지했다.

    이번 보충교섭은 전남광주 교육통합 이후에도 효력이 유지되고 있는 광주·전남지역 단체협약 가운데 수정·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다.

    교섭 상대는 광주지역 ‘광주광역시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4 단체협약’과 전남지역 ‘전라남도교육청 전국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 2025 단체협약’의 체결 당사자인 6개 노동조합이다.

    광주와 전남 각각 △전국학교비정규직노동조합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 △전국여성노동조합 등 3개 노동조합의 지역 지부가 참여한다.

    보충교섭은 노동조합이 현행 협약의 수정·보완 요구사항과 사유를 제출하면, 노사가 교섭 항목의 범위와 절차·기간·방식을 협의한 뒤 진행된다.

    시교육청은 요구사항이 제출되는 대로 후속 협의 일정을 제안할 계획이다.

    앞서 시교육청은 지난 9월 18일 6개 노동조합과의 노사협의회에서 보충교섭 요구사항을 구체화해 줄 것을 요청했으며 10월 13일에는 교섭 절차와 범위 등을 논의하기 위한 후속 협의 일정을 조율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 광주와 전남의 단체협약은 통합 이전 각각 체결된 것으로 모두 유효기간이 남아 있어 지역 간 근로조건에 차이가 있는 상황이다.

    시교육청은 두 지역의 근로조건을 통합하는 문제는 내년 단체교섭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전남지역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027년 12월 만료됨에 따라 내년 하반기 단체교섭 요구를 받아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번 보충교섭에서는 통합 단체교섭에 앞서 현행 협약 중 우선적으로 논의할 수 있는 사항을 노사가 협의하게 된다.

    한편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후속 협의도 이어진다.

    시교육청은 지난 15일 노동조합에 학교운동부지도자를 2028년 2월 28일까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겠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통지했다.

    이는 전환 시기를 명시해 달라는 노동조합의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구체적인 전환 대상과 방식은 오는 29일 열리는 제7차 ‘학교운동부지도자 고용안정 노사TF’협의회에서 논의할 예정이다.

    해당 노사TF는 광주지역의 2024년 단체교섭 합의에 따라 구성됐으며 올해 4월부터 6차례 협의를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시교육청은 1년차 공개채용, 2년차부터 서류 간소화와 평가를 통한 재임용 등 채용·재임용 절차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김대중 교육감은 “노동조합의 보충교섭 요구를 수용한 만큼 노사가 함께 현장의 과제를 해결해 나가겠다”며 “학교운동부지도자의 고용안정 문제도 전환 시기를 명확히 한 데 이어 구체적인 대상과 방식을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노동조합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며 교육통합 과정에서 발생하는 근로조건의 차이와 현장의 요구사항을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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