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평창군은 지역 농업인의 유통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농산물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추진하는 ‘2026년 농산물 직거래 택배비 지원사업’의 예산을 확대하고 오는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하반기 지원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군은 농산물 직거래에 따른 농가의 택배비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인 판로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제2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당초 사업비 4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6천만원을 증액”했다.
이는 당초 예산 대비 150% 증가한 규모로 보다 많은 농업인이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사업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을 소비자에게 택배로 판매할 때 발생하는 배송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농가당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0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택배비 지출액이 20만원 미만인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며 신청금액이 예산을 초과할 경우 예산 범위 내에서 지원금액이 조정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관내 일반농가 및 생산자단체이며 지원 품목은 농업인이 직접 생산한 농산물과 절임배추, 고춧가루 등 단순 가공품이다.
하반기 신청기간은 2026년 11월 23일부터 12월 4일까지 12일간이며 신청을 희망하는 농업인은 택배비 지원 신청서와 청구서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 택배 발송 증빙서류 등 구비서류를 갖춰 주소지 읍·면사무소 산업팀에 제출하면 된다.
특히 이번 신청은 2026년 1월부터 11월까지의 농산물 직거래 택배 발송 실적을 대상으로 하며 상반기 신청자는 6월부터 11월까지의 발송 실적을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군은 신청기간 종료 후에는 추가 접수가 불가능한 만큼, 지원 대상 농업인들이 신청 시기를 놓쳐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읍·면과 협조해 사업 안내 및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박미경 농산물유통과장은 “이번 예산 확대가 농산물 유통비용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업인들의 경영 부담을 덜고 직거래를 통한 농가소득 증대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지원 대상 농업인들이 빠짐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신청기간과 구비서류를 사전에 확인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사업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평창군 농업기술센터 농산물유통과 또는 각 읍·면사무소 산업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