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정저널] 울산시는 천연기념물인 팔색조가 도심공원에서 시민들의 카메라에 잡혔다고 밝혔다.
팔색조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이고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 취약종지정 보호받고 있다.
지난 9월 9일 울산대공원 남문 산책로 근처에서 먹이활동 중인 팔색조 1마리를 지나가던 시민이 발견해 사진으로 남겼다.
지난 9월 11일에는 학성공원 정상 부근 나무 아래에서 팔색조 1개체를 확인하고 다른 시민이 사진과 동영상으로 기록했다.
팔색조는 여름 철새로 번식을 위해 울산 곳곳을 찾아온다.
지난 2016년 울주군 범서읍 인근 숲에서 번식 전 과정이 영상에 잡히면서 알려졌다.
이후로 회야댐, 신불산, 가지산 등 울산 외곽 산지 곳곳에서 관찰됐다.
그러나 시민들이 많이 찾는 학성공원과 울산대공원에서 발견돼 사진으로 기록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팔색조는 학명과 영명에는 ‘숲의 요정처럼 아름다운 작은 새’라는 뜻이 담겨있다.
머리는 적갈색이고 등은 녹청색, 허리는 밝은 남색이고 가슴과 옆구리는 엷은 노란색이며 배 아래쪽은 붉은색을 띤다.
이런 다채로운 깃털 색을 가진 새라는 뜻의 팔색조라는 이름이 붙었다.
번식지는 중국 남동부, 대만, 한국, 일본이며 보르네오섬 일대에서 겨울을 난다.
우리나라에는 5월 중순 들어와서 6월 초중순에 알을 4 5개 정도 낳고 새끼를 기르고 9월 하순까지 머문다.
나무가 울창하고 습하며 어두운 땅 위에 둥지를 주로 틀고 지렁이와 곤충을 먹이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천연기념물이자, 멸종위기야생생물 Ⅱ급으로 보호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세계자연보전연맹 적색목록에 야생에서 높은 멸종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있는 단계인 취약종으로 지정 보호받고 있는 국제 보호조류다.
짹짹휴게소 홍승민 대표는 “멸종위기야생생물 조류가 시민들의 카메라에 담길 만큼 도심공원 환경이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며 “다만 도심의 건물이나 상가 유리창에 새가 부딪힐 위험도 큰 만큼 세심한 보호 대책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울산시 관계자는 “울산대공원에서 팔색조 소리를 들었다는 시민 제보는 몇 차례 있었으나 직접 촬영됐다는 것은 시민들의 탐조와 기록이 일상화됐다는 점에서 반가운 일이다”며 ”도심에서 더 많은 새들이 시민들과 공존할 수 있는 환경을 유지해 나가는 데 꾸준한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