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울산광역시 시청
[국회의정저널] 울산소방본부는 10월 19일 오후 2시 중구 시원길 일원에서 소방차의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차량에 대한 강제처분 실전훈련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훈련은 화재 등 긴급 상황에서 불법 주정차 차량으로 인해 소방차 진입이 지연되는 상황에 대비하고 현장 대원들의 강제처분 집행능력과 신속한 현장 대응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됐다.
울산소방본부와 중부소방서 등에서 20여명이 참여하며 지휘차와 펌프차 등 소방 차량 6대가 동원된다.
훈련 내용은 실제 폐차량을 활용해 긴급출동을 방해하는 상황을 재현하고 △소방차 진입로 확보를 위한 강제돌파 △견인장비를 이용한 강제견인 △소방차를 활용한 차량 밀어내기 △소화전 사용을 위한 차량 유리창 파손 등 4개 유형의 강제처분 훈련 등으로 진행한다.
또한 현장지휘관의 상황판단부터 강제처분 결정 및 집행까지, 실제 현장에서 적용할 수 있는 절차를 숙지하고 주변 차량 및 보행자 통제 등 안전관리에도 중점을 둘 예정이다.
현행 ‘소방기본법’ 제25조에 따르면 소방본부장, 소방서장 또는 소방대장은 긴급출동 시 소방차의 통행과 소방활동에 방해가 되는 주정차 차량 등을 제거하거나 이동시킬 수 있다.
울산소방본부는 이번 훈련을 계기로 긴급출동 통행 방해차량 강제처분 제도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높이고 불법 주정차로 인한 소방차 출동 지연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한 홍보도 병행할 계획이다.
울산소방본부 관계자는 “재난현장에서 단 몇 분의 지연이 시민의 생명과 재산에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실전 중심의 반복훈련으로 현장 대응능력을 높이고 긴급상황에서 소방차가 신속하게 출동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소방본부는 10월 중 관내 각 소방관서에서도 강제처분 자체훈련을 실시해 현장대원들의 대응역량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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